민원 안내(行政手続き)
민원 안내(行政手続き)주민 등록·주민표 사본

주민 등록·주민표 사본

일본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체류카드’를 소지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을 하면, 주민표 사본 등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주민표 사본이란

[주민등록]

미야자키시에 살고 있는 것을 시청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것입니다.

[주민표의 사본]

본인이 미야자키시에 살고 있는 것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체류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표 사본을 발행할 수 있는 외국인)

적법하게 3개월을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으로서 미야자키시에 살고 있으면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관광 목적 등 단기 체류자 등은 제외)

(1) 중장기 체류자(체류카드 교부 대상자)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3개월 이하의 체류 기간이 결정된 분, 단기체재·외교·공용의 체류자격이 결정된 분 등은 제외)

(2) 특별영주자

입관특례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입관법의 규정에 의해 선박 등을 타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의 요건을 만족시킬 때, 일시 보호를 위해 상륙 허가를 받은 분(일시 비호허가자) 또는 불법 체류자가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킬 때 임시로 일본에 체재하는 것이 허가된 분(가체재허가자)

(4) 출생에 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출생 또는 일본국적의 상실에 의해 일본에 체류하게 된 외국인
입관법의 규정에 의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한정하여, 체류 자격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던 분이라도 체류자격이 단기체재이거나 법시행 이후(2012년7월9일 이후)에 체류 자격이 없는 분은 주민표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분은 서둘러 소정의 수속을 해 주십시오.

3 주민등록 신고방법

(1) 신고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 세대주 또는 본인과 동일 세대에 속하는 분
  • 대리인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친족이라도 주소가 다른 경우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부득이한 이유로 이동자 본인이 오지 못하고, 대리인이 창구에서 신고를 할 때 주민 이동신고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입니다.

(2) 신고할 수 있는 장소

시민과 또는 각 종합 출장소(사도와라, 타노, 타카오카, 기요타케)

(3) 수수료

무료
※주민표의 사본을 교부 청구하는 경우, 1통에 대해 300엔의 교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4) 신고 기일과 필요 서류 등

[1]  신규 입국한 경우

[신고 기일]
미야자키시에 살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
[필요 서류 등]
가. 주민 이동신고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 체류카드(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는 여권)
다. 위임장(주민 이동신고서용)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필요합니다.
라.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외국인 세대주와 새로 같은 세대가 되는 외국인 주민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면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2]【전입신고】 미야자키시 외에서 미야자키시로 전입한 경우

미야자키시에 살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

[필요 서류 등]

가. 주민 이동신고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 전출 증명서
※전출한(미야자키시에 오기 전에 살고 있던) 시구정촌에서의 전출수속이 필요합니다.
※마이넘버카드 또는 주민기본대장 카드를 소지한 분은 카드를 이용하여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처에서 전입신고를 제출할 때에 전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라. 위임장(주민 이동신고서용)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마. 마이넘버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소지한 분)

바.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외국인 세대주와 새로 같은 세대가 되는 외국인 주민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면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3]【전거신고】미야자키 시내에서 이사한 경우

[신고 기일]

새로운 주소에서 살기 시작한 후 14일 이내

[필요 서류 등]

가. 주민 이동신고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다. 위임장(주민 이동신고서용)
※대리인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라. 마이넘버카드, 주민기본대장 카드(소지한 분)

마. 미야자키시 국민건강보험증(소지한 분)

바.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외국인 세대주와 새로 같은 세대가 되는 외국인 주민은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것이라면 번역자를 명시한 번역문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예: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4]【전출신고】미야자키시에서 미야자키시 외(국외)로 전출하는 경우

[신고 기일]

새로운 주소로 이사하는 14일 전부터

[필요 서류 등]

가. 주민 이동신고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에 비치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 체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 증명서

다. 위임장(주민 이동신고서용)
※대리인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라. 미야자키시 국민건강보험증(소지한 분)

4 외부 링크

(문의)※일본어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itizens Registration Management Division
TEL : 0985-21-1752 E-mail : [email protected]
콜센터

(대표)

0985-25-2111

접수시간:오전 8시~오후 5시 15분(공휴일 제외한 월~금요일)
전화번호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1-1 Tachibanadori-Nishi Miyazaki City, 880-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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