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에서는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국·지방 법무국에 상담해 주십시오. 직원과 인권 옹호위원이 상담을 실시하고, 고민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법을 함께 생각합니다.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TEL:0570-090911(평일9:00~17:00)
※지원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네팔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외국인 인권상담 리플릿]
외국인을 위한 인권상담 창구, 법무국·지방 법무국이 실시하는 조사·구제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리플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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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인터넷 인권 상담 접수창구](영어, 중국어)
인터넷에서 인권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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