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일본에 살면서, 일정한 소득(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 와 현이나 시 등에 납부하는 지방세 가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 현민세
[납세의무자]
1월1일에 미야자키시에 주소가 있고, 전년도에 소득(수입)이 있는 분.
[납부하는 금액]
전년도의 소득(수입) 등에 상응하여, 과세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수입)등의 신고]
1월1일 현재 미야자키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전년도의 소득(수입) 등을 미야자키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 사람
- 소득(수입) 등이 회사 급여만으로 이루어져, 회사가 미야자키시에 급여 서류를 보낸 사람
[2] 고정 자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1월1일 현재 미야자키시에 토지나 건물, 사업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
[납부하는 금액]
토지, 건물, 사업용 자산의 가격에 상응하여 과세액이 정해집니다.
[3] 경자동차세(종별비율)
[납세의무자]
매년 4월1일 현재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및 이륜 소형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납부하는 금액]
오토바이나 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액이 정해집니다.
(2)세금 납부 방법
미야자키시가 송부한 납세 통지서 로 납세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납부는 동봉된 납부서 로 시청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바코드가 부착된 납부서 는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고,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 이 발송됩니다. 독촉장 이 우편 배달된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급여나 예저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조속히 시청에 상담해 주십시오.
(3) 시 세금(과세,납세) 증명
[1] 시 세금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경우
- 아이가 교육 보육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경우 등
[2] 증명서의 종류와 수수료
증명서 등의 종류 | 교부 창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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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관한 증명 | 전체 창구 | 300엔/건 |
체납 없음 증명 | 본청사 종합 출장소 | 300엔/건 |
경자동차세 납세 증명(차량검사용) | 전체 창구 | 무료 |
소득 과세에 관한 증명 | 전체 창구 | 300엔/건 |
※전체 창구・・・본청사, 종합 출장소, 지역 센터, 지역 사무소, 출장소, 시민 서비스 코너
(문의)※일본어
문의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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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민세에 대하여 경자동차세(종별비율)에 대하여 |
Department of Taxaction Income Tax Division Tel:0985-21-1748 E-mail:[email protected] |
고정 자산세에 대하여 | Department of Taxaction Property Tax Division Tel:0985-21-1743 E-mail:[email protected] |
납세에 대하여 | Department of Taxaction Tax Collection Division Tel:0985-21-1741 E-Mail:[email protected] |
시 세금의 증명에 대하여 |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itizens Registration Management Division Tel:0985-21-1752 E-mail:[email protected] |
※현세에 대해서는 미야자키 현세 총무 사무소(0985-26-7605)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