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일본에 살면서, 일정한 소득(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세금의 종류
세금에는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 와 현이나 시 등에 납부하는 지방세 가 있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 현민세
[납세의무자]
1월1일에 미야자키시에 주소가 있고, 전년도에 소득(수입)이 있는 분.
[납부하는 금액]
전년도의 소득(수입) 등에 상응하여, 과세액이 정해집니다.
[소득(수입)등의 신고]
1월1일 현재 미야자키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전년도의 소득(수입) 등을 미야자키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한 사람
- 소득(수입) 등이 회사 급여만으로 이루어져, 회사가 미야자키시에 급여 서류를 보낸 사람
[2] 고정 자산세
[납세의무자]
매년 1월1일 현재 미야자키시에 토지나 건물, 사업용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
[납부하는 금액]
토지, 건물, 사업용 자산의 가격에 상응하여 과세액이 정해집니다.
[3] 경자동차세(종별비율)
[납세의무자]
매년 4월1일 현재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 및 이륜 소형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
[납부하는 금액]
오토바이나 차의 크기에 따라서 과세액이 정해집니다.
(2)세금 납부 방법
미야자키시가 송부한 납세 통지서 로 납세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납부는 동봉된 납부서 로 시청이나 은행, 우체국 등에서 납부해 주십시오.
바코드가 붙어 있는 '납부서'는 편의점이나 스마트폰 앱(PayPay, LINEPay, PayB)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QR코드가 있는 '납부서'는 '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 후 20일 이내에 독촉장 이 발송됩니다. 독촉장 이 우편 배달된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급여나 예저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조속히 시청에 상담해 주십시오.
(3) 시 세금(과세,납세) 증명
[1] 시 세금에 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
- 집이나 차를 구입하는 경우
- 아이가 교육 보육 시설 등에 들어가는 경우 등
[2] 증명서의 종류와 수수료
증명서 등의 종류 | 교부 창구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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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에 관한 증명 | 전체 창구 | 300엔/건 |
체납 없음 증명 | 본청사 종합 출장소 | 300엔/건 |
경자동차세 납세 증명(차량검사용) | 전체 창구 | 무료 |
소득 과세에 관한 증명 | 전체 창구 | 300엔/건 |
※전체 창구・・・본청사, 종합 출장소, 지역 센터, 지역 사무소, 출장소, 시민 서비스 코너
(문의)※일본어
문의 내용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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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현민세에 대하여 경자동차세(종별비율)에 대하여 |
Finance Department Income Tax Division Tel:0985-21-1748 E-mail:[email protected] |
고정 자산세에 대하여 | Finance Department Property Tax Division Tel:0985-21-1743 E-mail:[email protected] |
납세에 대하여 | Finance Department Tax Collection Division Tel:0985-21-1741 E-Mail:[email protected] |
시 세금의 증명에 대하여 |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itizens Registration Management Division Tel:0985-21-1752 E-mail:[email protected] |
※현세에 대해서는 미야자키 현세 총무 사무소(0985-26-7605)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