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키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취학전의 시설을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원(어린이집)
- 유치원
- 인정 어린이원
- 지역형 보육(소규모 보육)
- 인가 외 보육시설(기업주도형 보육사업 포함)
2019년10월부터 ‘유아 교육·보육의 무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상화의 대상이 되는지 시청이나 해당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1 보육원(어린이집)
보육원은 보호자가 일하는 등의 이유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와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1)인가와 인가 외
보육원에는 인가 보육원과 인가 외 보육 시설이 있고, 인가 보육원은 국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해 인가를 받은 보육시설입니다. 인가 보육원의 보육시간은 표준시간(11시간)과 단시간(8시간)이 있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연장 보육이나 야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인가 외 보육 시설은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하며, 인가 보육원보다 완만한 기준으로 보육을 실시합니다. 인가 외 보육 시설은 시설 마다 이용 시간이 다릅니다. 또 미야자키시내의 인가 보육원에는 시립 보육원과 사립 보육원이 있습니다.
(2)신청처
인가 보육원:Child Care and Kindergarden Division,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Agency(1st floor of Main Building of Miyazaki Cityhall)
인가 외 보육 시설:각 보육 시설
(3)이용료
인가 보육원:보육료는 보호자의 시민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만3세 유아 클래스부터는 무상입니다. (보육료 이외의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인가 외 보육시설:보육료는 각 보육원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다만, 새로 인정을 취득한 경우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만3세 유아 클래스부터는 상한액까지 무상입니다.
2 유치원
유치원은 만3세가 된 다음달부터 초등학교 취학전의 연령에 있는 유아를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보육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장 보육을 실시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의 준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립, 시립, 사립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신청처
각 유치원
(2)이용료
보육료는 무상입니다. 다만 보육료 이외의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3 인정 어린이원
인정 어린이원은 보육원과 유치원의 기능을 겸비한 시설입니다.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를 보육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육하는 보육원의 기능과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보육원과 유치원의 좋은 점을 겸비한 것이 특징입니다.
(1)신청처
보육원 기능: Child Care and Kindergarden Division,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Agency
유치원 기능:각 인정 어린이원
(2)이용료
보육료는 보호자의 시민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주민세 비과세 세대 및 만3세 유아 클래스부터는 무상입니다. (보육료 외의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4 지역형 보육(소규모 보육)
지역형 보육은 만0세부터 만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정원 6명~19명의 소인원수로 가정적 보육에 가까운 분위기 가운데 세심한 보육을 실시합니다. 보육 시간은 보육원 기능의 경우 보육원과 동등합니다.
(1)신청처
Child Care and Kindergarden Division,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Agency
(2)이용료
보호자의 시민세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주민세 비과세 세대는 무상입니다. (보육료 외의 비용은 별도 부담입니다.)
(문의)※일본어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Agency Child Care and Kindergarden Division TEL : 0985-21-1774 E-mail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