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교육(子育て・教育)

아동 양육수당

1 아동수당

(1)개요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나 다른 시정촌에서 전입했을 때 미야자키시에 ‘인정 청구서’를 제출하여, 수급하도록 합시다.
시의 인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한 다음달 수당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출생일이나 전입한 날(이동일)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신청일이 다음달이 되더라도 이동일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라면 신청 월분부터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Child Care and Kindergarden Division 에 문의해 주십시오.

(2)대상자

만15세 생일이 지난 후, 첫 3월31일까지의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분

※원칙적으로 아동이 일본내에 살고 있는 경우에 수당이 지급되지만 유학을 이유로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본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전날까지 일본내에 3년 넘게 주소를 유지했을 것
  2. 교육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부모(또는 미성년 후견인)와 동거하고 있지 않을 것
  3. 일본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2 아동부양수당

(1)개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아동을 감독과 보호·양육하고 있는 분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Child Support Division로 문의해 주십시오.

(2)대상이 되는 아동

  1. 만18세 생일이 지난 후, 첫 3월31일까지의 연령의 아동.
  2. 특별 아동 부양 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장애아 등은 20세 미만.

(3)수급자격

[1] 아동의 상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부모가 이혼(사실혼·내연 관계의 해소를 포함)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중증의 장애 상태에 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생사 불명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년 이상 유기하고 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재판소로부터 DV보호 명령을 받고 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년 이상 구금되어 있다
  • 미혼모자녀 등

[2] 아버지 또는 어머니 외의 사람이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아동과 동거하고 있을 것

(문의)※일본어

문의 내용 연락처
아동수당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Agency Child Care and Kindergarden Division
TEL:0985-42-7965 E-mail:[email protected]
아동부양수당 Child Development and Support Agency Child Support Division
TEL:0985-21-1765 E-mail:[email protected]
콜센터

(대표)

0985-25-2111

접수시간:오전 8시~오후 5시 15분(공휴일 제외한 월~금요일)
전화번호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1-1 Tachibanadori-Nishi Miyazaki City, 880-8505

Access / Miyazaki City Hall Dire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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